
시작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관한 내용을 김리석 회계사님의 영상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제 글은 제가 이해하고, 복기위해서 적는 내용이니 꼭 영상을 시청하세요.
1. 원칙 : 1.2.3. 법칙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최소 1년이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
기존주택은 2년 이상 보유
3년이내 기존주택 양도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신규주택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고, 예외사항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2. 거주요건에 관련한 예외

① (2017.8.3. 이후 취득) 취득 당시에 기존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 반드시 거주요건 2년이 필요하다
※ 예외 :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지급)한 주택은 거주요건이 필요없다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② 취득(또는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 가능)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 거주요건이 필요없다
3. 3년이내 기존주택 양도에 대한 예외
① 기존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고,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서 2018.9.14. 이후에 신규주택 취득(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한 경우 : 2년이내 양도 시 비과세
※ 예외 : 기존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고,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서 2018.9.13. 이전에 취득(취득할수있는 권리를 포함 : 입주권)한 경우 혹은 매매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 3년이내 양도 시 비과세
예시를 생각해봅시다

ⓐ. 요건 : 주택a의 취득일 2017.10.20. / 주택 b의 취득일 2018.11.10. 따라서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므로 요건은 성립한다.
ⓑ. 3년이내 양도, 왜? :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b주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납부를 했으므로 3년 예외조건에 해당한다.
4. 3년이내 기존주택 양도에 대한 예외2 :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기존주택의 양도
① 기존주택 조정지역, 2019.12.17. 이후 취득한 주택 : 조정지역 (신규주택)
※ 예외 : 2019.12.16.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혹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2년 이내 양도

※ 예외 : 기존주택 비조정 - 신규주택 조정 / 기존주택 조정 - 신규주택 비조정 / 기존주택 비조정 - 신규주택 비조정 3년 이내 양도
예시를 생각해봅시다2
취득 당시에는 기존주택 및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이 아니었지만 기존주택을 매각할 때 조정지역이 됐다면? : 3년이내 양도
예시를 생각해봅시다3
신규주택의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기존주택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됐다면? 3년
쉽게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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