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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2090087
까치산역 일대 모아타운 후보지

시작하며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일반적인 재개발과 달리 권리산정기준일을 예정사업지 선정이후로 정하였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예정사업지 선정날까지만 착공신고가 되면 모아타운으로 건설되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뜻 처럼 보입니다. 즉 등기일 기준이 아닌것 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https://youtu.be/tudP9M_hdIE

아이디어

그렇다면.. 해당 사업지 내에 물건을 매수한다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매도 좋구요)
어차피 오세훈 시장 임기는 거의 보장될 것이고 (탄핵당하거나 혹은 자진사퇴하지 않는 이상) 모아타운은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토를 해봐야합니다.

리스크

1. 현금청산 (권리산정일관련) : 착공신고가 아니라 등기일이 문제가 된다면
2. 모아주택이 되지 않을 시 리스크
3. 전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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