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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일반적인 재개발과 달리 권리산정기준일을 예정사업지 선정이후로 정하였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예정사업지 선정날까지만 착공신고가 되면 모아타운으로 건설되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뜻 처럼 보입니다. 즉 등기일 기준이 아닌것 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아이디어
그렇다면.. 해당 사업지 내에 물건을 매수한다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매도 좋구요)
어차피 오세훈 시장 임기는 거의 보장될 것이고 (탄핵당하거나 혹은 자진사퇴하지 않는 이상) 모아타운은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토를 해봐야합니다.
리스크
1. 현금청산 (권리산정일관련) : 착공신고가 아니라 등기일이 문제가 된다면
2. 모아주택이 되지 않을 시 리스크
3. 전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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