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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준일 : 이날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락일 : 배당기준일 다음날, 즉 이전 배당기준일에 해당하는 배당을 받을 수 없게되는 첫날
(보통 배당락일은 주식의 가격이 떨어진다 / 배당을 주식으로 주는 경우 : 시총은 같지만 주식수가 늘어나므로 주가는 낮아진다)

배당기준일은 12월 31일이므로, 12월28일까지 매수한다. 따라서 29일에 매도해도 배당을 받을 순 있다. 

배당일 : 정기주주총회 1개월 이내에 주식계좌로 입금된다.

세금 : 15.4% 원천징수 됨 즉 84.6%만 내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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