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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9일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2)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3)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 없음)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 없음)
4)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외 부분(이에 딸린 토지 포함)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5)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수도권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주택 정착면적의 '5배 이내'에서 '3배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 정착면적의 '5배 이내'에서 '3배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6)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손익을 통산하려는 경우 국외주식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통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통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국내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무·과소 납부로 인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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